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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행정사사무소

감사원 · 행정 칼럼

수만 건의 민원 중에 선택되려면, 감사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에는 해마다 수만 건의 민원과 심사청구가 접수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안이 같은 무게로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는 첫 장에서 덮이고, 어떤 문서는 감사의 단서가 됩니다.

그 차이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서가 감사관의 언어로 쓰였는가 — 그 하나입니다.

감사관은 무엇을 읽는가

감사관의 책상 위에서 문서는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합니다. 처분의 법령상 근거는 적정한가. 사실관계는 처분 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제재의 수위는 사안에 비례하는가. 이 세 가지 틀에 맞게 구조화되지 않은 호소는, 아무리 절실해도 검토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틀에 정확히 맞춰 정리된 문서는, 감사관 입장에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리원칙에 맞게 구성된 문서는 그 자체로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선택되는 문서의 조건

쟁점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사실관계가 서로 대응하는 구조로 배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결론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실무의 구조를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청우가 하는 일

청우는 감사원 출신들이 주축이 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감사가 어떤 논리로 진행되고, 어떤 형식의 문서가 검토의 대상으로 선택되는지를 안쪽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청우는 사안을 맡으면 감사관의 시각에서 다시 읽습니다. 쟁점을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재배열하고, 감사원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서를 재설계합니다.

부당한 처분 앞에서 어디에, 어떤 언어로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절차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청우는 언제나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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