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계획은 완성됐습니다. 부지도, 설비 투자도, 시장의 수요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환경 인허가라는 관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환경 규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운영되는 절차의 불투명함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는 기약 없이 길어지고, 보완 요구는 반복되고, 처분의 수위는 때로 사안의 실질을 넘어섭니다. 그때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절차를 다룰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열리지 않는 관문 — 평가와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 폐수·대기 관련 인허가는 보완 요구가 반복되며 실제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보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채 절차만 반복될 때, 신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이의 수단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검토 지연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작위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 등을 통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무게 — 조업정지와 과징금
측정치 초과, 시설 기준 위반, 신고 누락. 환경 처분은 조업정지·사용중지·과징금으로 이어지고, 제조업에게 조업정지는 사실상 사업 전체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가 된 측정과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제재 수위가 사안의 실질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들이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청문에서의 소명, 그리고 처분 이후라면 기한 안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이 시간을 넘기면 다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우가 하는 일
청우는 행정의 안쪽에서 환경·산업 분야의 감사 실무를 다뤄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환경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검토하는지, 절차의 어느 지점에 다툴 여지가 생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청우는 사안을 맡으면 처분과 절차 전체를 다시 읽습니다. 사실관계와 측정의 쟁점을 특정하고, 제재 수위의 비례성을 검토하고,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와 형식으로 재구성해 최적의 채널에 올립니다.
평가와 인허가가 멈춰 사업이 대기 상태에 있거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이 다가오고 있다면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절차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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