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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처분 대응

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문서가 처분청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청우는 통지서의 사유와 근거, 기한을 특정하고,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재구성해 의견 제출서를 구성합니다.

먼저 확인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 근거 · 의견 제출 기한
청우의 역할
사실관계 재구성 · 의견 제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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