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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소명

소명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관이 실제로 읽는 것

소명은 해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적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대응시켜 정리한 문서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예고되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명은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지적이 성립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리한 문서여야 합니다.

업무 여건이나 선례, 당시의 지시 같은 사정도 중요합니다. 다만 감사관이 확인하려는 질문과 연결되지 않으면 검토의 재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관은 지적이 성립하는지를 세 방향에서 확인합니다

감사관이 소명 문서를 읽으며 확인하는 것은 지적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적의 근거가 된 규정이 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지적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 서류와 일치하는지, 지적의 수위가 사안의 경중과 책임의 정도에 맞는지.

그래서 소명 문서는 이 세 방향 중 어느 지점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쟁점을 한 문장으로 특정하고, 그 쟁점에 대응하는 근거 서류를 바로 옆에 배치하고, 구하는 결론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 문장력보다 배열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소명의 힘을 정합니다

소명은 이미 있는 기록을 다시 읽히게 하는 자리입니다. 결재 문서, 협의 공문, 회의 기록, 당시 검토한 지침. 흩어져 있던 기록이 쟁점 순서대로 정리되면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청우의 접근

청우는 소명 요구서와 지적 예고 내용을 먼저 분해합니다. 지적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실을 전제로 나왔는지를 특정한 뒤, 그에 대응하는 기록을 찾아 쟁점별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소명 문서를 쟁점, 근거, 결론의 구조로 작성합니다. 사정의 설명은 이 구조를 뒷받침하는 자리에 둡니다. 개인, 기업, 기관 어느 입장에서 소명하든 이 원칙은 같습니다.

쓰기 전에, 지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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