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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업무를 처리하기 전,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후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청우는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특정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질의 문서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2026년 5월 4일부터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청은 협회·단체를 경유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효과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이후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음
대상 분야
인허가·입찰·계약, 공공조달·민간투자, 조세·금융 규제 해석, 제재처분·공정거래·환경 등
신청 경로
소속 단체·협회를 거쳐 신청 (2026년 5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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