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별 안내

사전컨설팅

이 결정,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 되지 않을까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사업이라면,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업무를 진행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하면 이후 감사가 부담이 되고, 멈추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판단이 늦어지면 일정이 밀리고, 결정은 가장 소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이 공백을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전,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후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상은 인허가·입찰·계약, 공공조달·민간투자, 조세·금융 규제 해석, 제재처분·공정거래·환경 등으로 넓습니다.

신청 경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감사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2026년 5월 4일부터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신청은 협회·단체를 경유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읽는 것은 질문의 구조입니다

사전컨설팅에서 검토되는 것은 질문의 구조입니다. 어떤 법령의 어느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된 질의일수록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청우의 접근

제도는 감사원이 운영하는 공적 절차이고,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청우가 맡는 일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질의 문서와 논리의 구조입니다.

청우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석이 갈리는 법령 조항을 특정한 뒤, 가능한 해석과 각각의 근거를 대비시켜 질의의 형태로 구성합니다. 공익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배열하고, 입장에 맞는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감사는 결정 이후에 옵니다. 결정하기 전에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거

이 글이 속한 분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청우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