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분야
재심의 청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다릅니다.
청우는 받은 결과의 종류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원래 판단에서 다시 보아야 할 지점을 특정해 청구서를 구성합니다.
공직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입니다. 징계·문책 등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 등 기관 측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은 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근거를 먼저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 변상 판정
- 본인도 청구 가능 ·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징계·문책 등 요구
- 소속 장관·임용권자 등 기관 측이 청구 ·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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