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를 때 남아 있는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에는 변상 판정, 징계·문책 등의 처분 요구, 권고·통보 등이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시 검토받을 기회가 지나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결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변상 판정에 대해서는, 그 판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문책 등의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개인이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 측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일은 기관이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근거를 먼저 정리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재심의에서 힘을 갖는 것은 원래 결과가 놓친 부분입니다
원래의 판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반영되지 않은 근거 서류,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된 규정. 청구서는 원래 결과의 어느 부분을 왜 다시 보아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같은 주장을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다시 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청우의 접근
청우는 먼저 받은 결과의 종류를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감사 결과의 사실 인정과 판단 부분을 보유한 기록과 한 줄씩 대조해, 다시 보아야 할 지점을 특정합니다.
그 지점마다 근거 서류를 대응시켜 재심의 청구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청구 주체가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 내부 검토에 필요한 설명 자료까지 함께 구성합니다.
결과를 받은 날부터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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