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 분야
재심의 청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다릅니다.
청우는 받은 결과의 종류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원래 판단에서 다시 보아야 할 지점을 특정해 청구서를 구성합니다.
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문책 등의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았다면, 기관의 장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요구 · 권고 · 통보
-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변상 판정
-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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