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 분야
감사·평가 대응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합니다. 평가는 한 해의 감사 기록과 결과 처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청우는 감사 계획·결과·후속 조치 기록을 심사 항목의 틀로 대조해 정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외부 감사를 앞둔 사안의 지적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 심사 대상
- 자체감사기구 운영 ·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 준수 · 감사활동과 결과 처리
- 청우의 역할
- 기록 대조 · 정비 우선순위 제시 · 외부 감사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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