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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감사원법 제34조의3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요건이 기록으로 증명될 때 인정됩니다. 청우는 당시의 판단 과정을 요건의 틀에 맞춰 재구성하고 신청서와 증빙을 구성합니다.

감사를 받은 공직자 본인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한이 짧으므로, 지적이 예고된 시점에 요건 검토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요건
공익성 · 적극성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음
신청 시기
실지감사 중: 감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 실지감사 후: 감사위원회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신청 주체
감사를 받은 공직자 본인 (소속 기관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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