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공익을 위해 한 일인데,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 업무라면,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에 맞춰 당시의 판단을 입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사에서 그 처리가 절차상 문제로 지적되면,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가 오히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세 가지 요건이 기록으로 증명되는지를 봅니다
면책은 요건이 증명될 때 인정됩니다.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업무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이 세 가지는 당시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공익 목적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 상급자 보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요건마다 증빙이 대응되어 있을 때, 사정의 절박함이 판단의 언어로 읽힙니다.
시한은 짧습니다
면책은 감사를 받은 공직자 본인이나 소속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라면 감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실지감사가 끝난 뒤라면 감사위원회 개회일을 포함해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시기를 놓치면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우의 접근
제도는 감사원이 운영하는 공적 절차이고,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청우가 맡는 일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서와 논리의 구조입니다.
청우는 당시의 판단 과정을 공익성, 적극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부재라는 요건의 틀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요건마다 어떤 기록이 근거가 되는지 증빙 목록을 구성하고, 신청서의 문장이 그 증빙과 정확히 대응하도록 작성합니다. 신청 시한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우는 것도 첫 단계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가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당시의 판단을 요건의 언어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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