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 분야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법 제34조의3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요건이 기록으로 증명될 때 인정됩니다. 청우는 당시의 판단 과정을 요건의 틀에 맞춰 재구성하고 신청서와 증빙을 구성합니다.
소속 기관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독려해 온 기관이라면, 담당자의 판단을 기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요건
- 공익성 · 적극성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음
- 신청 시기
- 실지감사 중: 감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 실지감사 후: 감사위원회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 신청 주체
- 소속 기관 (감사를 받은 공직자 본인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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